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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한인 의원들 총기협 후원금 받았다

아동 19명을 포함해 21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초교 총기난사 사건이 21일로 1주기를 맞았다. 올해도 총기난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댈러스에서 발생한 참사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돼 아시안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지난 주말에도 LA한인타운과 미주리주에서도 총기난사는 잇따랐다. 〈관계기사 3면〉   계속된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들의 총기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과 총기옹호단체로부터의 로비 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연방하원 법안 표결 자료에 따르면 총기 규제법에 대한 한인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2년 동안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에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 김 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둘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됐다.   거의 매 회기(2년)마다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과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표결을 거친 살상무기 금지법(HR 1808) 역시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은 찬성했다.   지난해 6월 117기 의회에서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커뮤니티 안전법’(S 2938)도 같은 결과였으며, 총기 판매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총기 구매자 신분조사 강화 법안’(HR 8)의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민주 공화의 당론이 찬반 표결을 결정했다.   양당 의원들의 이런 대조된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전미총기판매협회(NRA)의 로비와 이에 따른 일관된 당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 표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RA는 총기 판매와 소지의 법적 기반이 되는 연방 수정헌법 2조 수호를 통해 총기 판매와 보급에 유리하도록 입법과 행정에 로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치자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비영리 ‘오픈시크릿(Open Secret)’의 공개 자료와 NRA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가주 영 김 의원은 총 1만8636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가주 미셸 스틸 의원은 총 2만1983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NRA 측은 그의 낙선을 주도한 측에 2만2852달러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의원도 NRA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입법 표결 과정에 익숙한 한 단체 인사는 “현실적으로 소수계 피해와 총기 규제라는 연관성이 소수계 출신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댈러스 사건처럼 저항력이 없는 무고한 한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한인의원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RA의 로비 파워는   NRA는 매우 강한 로비력을 가진 단체다. 2022년도 기준 기부금으로 총 72만여 달러, 로비활동 자금으로는 2021년 492만 달러, 2022년에는 263만 달러를 쓴 것으로 보고했다. 그외 소비로 약 16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전체 3만여 개 조직 중 813위, 로비 자금으로는 9000여개 조직 중 260위에 랭크됐다. 그외의 소비에서는 605개 조직에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막강하다. NR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입 회원은 법인과 개인 등 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총기 규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동 사업과 제휴를 해오던 일부 기업들이 NRA와 관계 정리에 나서는 등 변화 바람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의원 지원 연방하원 법안 강화 법안 총기 규제

2023-05-21

뉴저지주 계약직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뉴저지주가 계약직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현재 주 전역에서 1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보호 강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근무를 지원하는 계약직원 소개소(temp agency . 고용대리회사)는 계약직원들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급여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최저임금 이하는 금지), 일하게 되는 장소와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근무처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를 삭감하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는 불만 다수 제기) ▶계약직원 소개소가 계약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는 주소와 회사 이름이 명시된 수표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에서 계약직원을 실어나를 때 밴 차량 등에 적정인원 이상을 태워 사고위험이 높고,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계약직원 소개소의 주소와 이름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뉴브런스윅.엘리자베스 등 각 지역의 창고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서류미비자 또는 범죄 경력 등으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전과자 등이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상원은 지난달 29일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minors) 여름방학 파트타임 근무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16~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때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14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중간에 30분 식사시간은 필수)까지 일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채용 과정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뉴저지주는 그동안에는 미성년자가 파트타임 직업을 얻으려면 ▶학생 본인 ▶학교 ▶부모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로된 양식(A300)을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 노동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에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신원정보 ▶원하는 일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 연락처를 넣도록 해서, 자녀가 파트타임 직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3일 내에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들 계약직원 소개소 강화 법안

2022-06-30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

 뉴욕주의회가 오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0일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개최해 뉴욕주 총기안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호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지난 23일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학교, 교회, 대중교통, 대규모 공공행사 등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기업의 경우도 무기 금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총기 휴대 신청자에 대한 허가절차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환영의 뜻도 전했다.     주지사는 “거의 30년 만에 연방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데 대해 연방상·하원 지도부와 연방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투자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35선거구) 민주당 뉴욕주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주의회가 추가 조치를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총기 뉴욕주 총기안전법안 뉴욕주의회 특별회기 강화 법안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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